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호적제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호적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증하는 제도이며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家)별로 편제된다. 호적을 통해 우리는 가(家)의 구성원 각 개인(가족)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분상 중요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파악할 수 있고, 호주와 가족간의 신분관계와 가족 상호간의 신분관계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민만이 호적을 가질 수 있으므로 호적은 국적을 공시하는 기능도 가진다.호적은 위와 같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일부는 호적에 등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있다.
즉 노근리사건의 사망자가 사망신고되지 않아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되거나 사망신고되었다 하더라도 노근리사건 기간중의 일시, 장소가 아닌 다른 일시, 장소에서 사망한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는 집 밖에서 사망하는 것을 허물로 여기는 관습과 더불어 오랜 기간 동안 노근리사건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또한 그 진상이밝혀지지도 않아 노근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그 유족이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 등 신분변동 사항을 호적에 등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6ㆍ25전쟁은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남겼는데 호적부가 소실된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면 노근리사건 희생자의 79.3%가 거주하던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은1952년 8월 15일 공비가 방화하여 호적부 일부가 소실되었다. 호적부가 소실된 경우 이를 재제353)하는 과정에서 호적등재가 누락되거나 호적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가 있어 호적을 다시 등재하거나 기재사항을 정정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노근리사건특별법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 명예회복의 일환으로 호적등재(정정)에 관한 규정을 제12조에 마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대법원규칙 제1890호)』이 2004년 6월1일 제정되었다. 노근리사건특별법 제12조는 호적등재(정정)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있고, 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은 호적등재(정정) 신청권자, 신청절차와 해당관서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근거 : 노근리사건특별법 제12조
(단위 : 건)
회의차수 | 상정 | 의결 | 비고 |
---|---|---|---|
1차 | 69(등재 20, 정정 47) | 인정 27(등재 13, 정정 14) 결정대상 아님 42(등재 7, 정정 35) |
|
2차 | 47(등재 20, 정정 27) | 인정 3(등재 1, 정정 2) 결정대상 아님 40(등재 19, 정정 21) 보류4(정정 4) |
|
3차 | 53(등재 19, 정정 34) ※2차회의 보류 4건 포함 |
인정 1(정정 1) 결정대상 아님 18(등재 9, 정정 9) 보류 34 (등재 10, 정정 24) |
|
15(등재 11, 정정 4) ※1,2차회의에서 인정된 30건 중 일부임 |
결정대상 아님 15(등재 11, 정정 4) | ||
4차 | 34(등재 10, 정정 24) | 결정대상 아님(등재 10, 정정 24) |
(단위 : 건)
구분 | 상정 | 심사결과 | 비고 | |
---|---|---|---|---|
결정대상 아님 | 등재·정정 | |||
호적등재 | 59 | 59 | 3 | |
호적정정 | 106 | 93 | 13 | |
합계 | 165 | 149 | 16 |
(단위 : 건)
구분 | 상정 | 심사결과 | 비고 | |
---|---|---|---|---|
결정대상 아님 | 등재·정정 | |||
호적등재 | 59 | 56 | 3 | |
호적정정 | 106 | 88 | 18 | |
합계 | 165 | 144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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