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노근리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희생자들은 5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그동안 부상을 치료하는데 많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근리사건특별법은 제9조제1항에서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료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특별법시행령 제13조354)와 제14조355)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근리사건특별법은 제4조제2항에서 의료지원금의지급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위 : 명)
일자 | 주요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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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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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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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2.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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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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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1. 11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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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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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8. 03 ~ 18 | 실무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대상자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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