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꿈과 희망이 있는 영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취약지 유충구제를 위하여 구석구석 실시하는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분무소독사업으로 모기 유충 서식지를 사전 차단하는 등 각종 위생해충에 의한 감염병으로 지역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에 의거 의무적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연중
공동주택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자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소독업자 및 소독 업무 종사자는 소정의 교육과정이 수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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