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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로 환자 그 가족, 의료인 및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감염병을 말한다.
구분(77종) | 분류기준 | 종류 | 신고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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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군 감염병 (6종) |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즉시 방역대책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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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
제2군 감염병 (12종)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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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
제3군 감염병 (22종)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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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
제4군 감염병 (20종) | 국내에서 새로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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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군 감염병 (6종)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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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
지정 감염병 (14종) |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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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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