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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구분 | 2017. 1. 1.이후 출생아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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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안내문 |
안내문보기(2017. 1. 1.이후) | ||
지원근거 | 영동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11. 7.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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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지원 대상이 둘째 아이 이상일 경우 이전 출생 자녀 모두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재혼가정의 경우 출생순위는 친권 기준) | ||
지원 금액 |
출생 순위 |
지원액 | 지급방법 |
첫째아 | 350만원 | 일시금 50만원, 매월 15만원씩 20회 분할지급 | |
둘째아 | 600만원 | 일시금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25회 분할지급 | |
셋째아 | 700만원 | 일시금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30회 분할지급 |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 | 일시금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40회 지급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통합 신청서 제출 (※ 신생아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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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통합 신청서 및 통장사본(영동군 내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명의로 개설된 통장)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신청안내문 보기 다운로드
지원근거 |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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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고,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충청북도 내 주민등록상 거주 | |||
지원금액 | 출생순위 | 지원액 | 지급방법 | 기타사항 |
둘째아 | 120만원 | 10만원씩 12개월 분할 |
※ 부모가 1~3급 장애인, 다문화인 경우 1년 연장 추가 지급 부 또는 모가 장애인(1∼3급) 및 다문화인 경우 ▶ 둘째 아이 120만 원, 셋째아 이상 240만 원 추가 지원(1년 연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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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 240만원 | 20만원씩 12개월 분할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통합 신청서 제출 (※ 신생아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
구비서류 | 통합 신청서 및 통장사본(영동군 내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명의로 개설된 통장) |
출생신고 이후 개별 신청 시 아래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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