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홍보영상 바로가기
치매조기검진
1. 치매조기검진
1단계 : 선별검사(MMSE-DS)
- 시행기관 : 보건(지)소, 진료소
- 대상 : 만 50세 이상 주민
- 진행방법 : 기초상담 ⇒ 심층상담 ⇒ 선별검사
- 내용
- 간이 인지기능검사(MMSE-DS) 시행
- 선별검사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진단검사 대상자 선별
2단계 : 진단검사
- 시행기관 : 치매안심센터
- 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진행방법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안심센터 의뢰 ⇒ 진단검사 예약 ⇒ 협력의사 진단 검사 실시(주1~2회)
- 내용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 척도검사 등
3단계 : 감별검사
- 시행기관 : 협약병원(영동병원)
- 대상 : 진단검사 결과 감별검사 필요한 자
- 만 60세 이상 전국가구 소득의 120% 이하인 자
- 내용 : 혈액검사 및 뇌 영상(CT 두부) 촬영 등
- 지원액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상한 8만원)
고위험군 집중검진
- 일정 : 연 중
- 장소 : 치매안심센터, 지소(진료)소, 경로당, 대상자 가정
- 대상 : 인지저하자, 만 75세이상 독거노인, 만 75세 진입자
- 검진주기
- 정기적 : 1년 마다 선별검사 실시
- 비정기적 : 대상자 상태 급격히 악화되는 등의 경우 당해 연도 반복 검사
검진 후 사후관리
- 치매검진내역 보건소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조치사항
- 치매군 : 등록, 관리. 치료비 지원, 인식표 등 연계
- 정상군·치매 위험군 :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 등 연계
치매조기검진 사업 절차
구비서류 : 개인정보제공·조회·처리동의서
분류, 검진 및 등록 절차,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류 |
검진 및 등록 절차 |
비고 |
1단계 |
선별검사(MMSE-DS) |
보건(지)소, 진료소 |
2단계 |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치매안심센터 |
3단계 |
감별검사(혈액검사, CT-촬영), 진료 등 |
협약병원 |
4단계 |
환자등록(치매관리비지원, 돌봄연계, 사례관리 등) |
보건소, 주간보호시설 |
치매 치료비관리비 지원
목적
-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 방지
- 노후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근거법령
-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사업내용
- 기간 : 연중
- 대상 : 치매환자(치매 치료제 복용중인 자)
- 대상자 선정
- 연령기준 : 치매안심센터 등록자중 만 60세 이상인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3만원(연 36만원)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조회 처리제공 동의서 등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제출
- 구비서류
- 1)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2)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상병기호 기재)
- 3)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
- 4)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진단검사 기준 동일)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19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직장가입자 |
66,173 |
113,335 |
146,494 |
180,259 |
213,859 |
248,424 |
283,533 |
326,151 |
348,036 |
(71,804) |
(122,980) |
(158,961) |
(195,599) |
(232,058) |
(269,565) |
(307,662) |
(353,906) |
(377,654) |
지역가입자 |
25,519 |
104,203 |
147,114 |
187,654 |
229,322 |
271,339 |
308,578 |
355,813 |
380,294 |
(27,691) |
(113,071) |
(159,633) |
(203,623) |
(248,837) |
(294,430) |
(334,838) |
(386,093) |
(412,657) |
혼합 |
66,876 |
114,691 |
148,626 |
183,286 |
217,845 |
255,816 |
295,580 |
348,036 |
378,988 |
(72,567) |
(124,451) |
(161,274) |
(198,884) |
(236,384) |
(277,586) |
(320,734) |
(377,654) |
(411,240)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대상자 선정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자
- 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자
- 중복 급여 제외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보상제
- 긴급복지의료지원
치매 안심센터운영
사업대상
영동군에 거주하는(주민등록상) 치매노인과 가족
사업내용
- 치매조기검진사업
- 치매예방관리사업
- 치매예방교실
- 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
- 치매안심마을
-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
- 치매환자 돌봄 및 가족지원사업
- 치매환자 쉼터, 가족카페 운영
- 등록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환자 자조모임운영
- 힐링프로그램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