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구분 | 지원항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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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 전입세대 지원 |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이상이 동시 또는 3개월 이내에 순차적 전입으로 세대를 구성한 전입세대 ※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
미래전략과 740-3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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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대학생 및 직업군인, 군무원 지원 |
우리군에 전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재학 중인 유원대 대학생 및 직업군인, 군무원
※ 전입 1개월 후 지급 (6개월 이내 신청) |
1인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 최초 1회에 한정함 |
미래전략과 740-3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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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한 날부터 1년 이상 군내에 거주한 유원대학교 대학생
※ 1년이 지날 때마다 3회 지급 |
1인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 ||||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전입한 세대 (1인이상) | 세대당 20ℓ 50장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
읍․면 | ||
임신 · 출산 |
출산양육지원금 | 군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보호자(부 또는 모)(자녀를 군내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 ※ 둘째아 이상 신청 시 신생아 이전 자녀(19세 미만) 모두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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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740-5933 |
도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자녀를 군내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다문화가족의 출산아는 1년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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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 | 2022.1.1일 이후 출생아 |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바우처) |
보건소 740-5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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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임신부 임신사전 검사비 지원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첫아이 계획가정 및 신혼부부
※ 여성 지원 |
임신 사전 검사비 (22만원상당)
엽산제 3개월 지원 |
보건소 740-5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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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난임진단서 제출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시술비 중 최대 110만원, 총17회 (인공수정5회.신선5회,동결7회 총 17회) 엽산제 3개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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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병원 이용자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분만취약지병원(영동병원)에서 산전 진료 하는 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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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제공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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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대여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 2개월(직장인 6개월)대여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료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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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영양제 지원 |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로 6개월, 12개월 영아 | 빈혈검사 및 영양제 제공 | |||
모자보건교실운영 및 모유수유클리닉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분만 및 모성역할에 대한 이해 및 산전교육, 모유수유 자세교정 | |||
영양플러스사업 | 72개월 미만 영유아, 임산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보충식품지원,영양상담 및 교육 | 보건소 740-5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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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지원 |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59,000원/일 (80일까지) | 스마트농업과 740-3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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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양육 · 가족 |
영동와인터널 입장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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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와인터널 입장료 면제 | 힐링사업소 740-3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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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
18세 미만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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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740-3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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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
19세 미만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 가구당 5톤 감면 (5톤 미만 사용시 실제 사용량 감면) |
상수도사업소 740-5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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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이용 우대증 발급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세자녀 이상을 둔 세대와 전입세대(1인이상) | 공공시설 이용 감면 및 할인
※ 발급일로부터 2년간 |
읍․면 | ||
아기등록증 발급 |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만 1세 미만 아기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신청 (아기 사진 첨부) |
신분증 형태의 기념 물품 | 미래전략과 740-3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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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아동
(0개월부터~85개월까지) |
월10~20만원 지원 | 가족행복과 740-3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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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양육수당 | 부모가 농업인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아동
(0개월부터~85개월까지) |
월10~20만원 지원 | 가족행복과 740-3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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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 0세부터 만7세까지
(0개월부터~83개월까지) |
월10만원 지원 | 가족행복과 740-3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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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영동군민 장학금 지급 | 우리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 중 성적 우수자 및 예체능 특기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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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740-3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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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장학금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고교 졸업일 기준 이전 1년전부터 1년후 지급월까지 군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24세 이하인 자로 2년 이상의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 1인당 : 100만원 | 가족행복과 740-3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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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입학축하금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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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740-3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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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자녀 이상 고등학교 학비지원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 이상의 자녀가 고등학교(특목고 등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는 자 | 해당 학교 학교운영비 및 수업료 전액 | 가족행복과 740-3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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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원 |
효도수당지원 | 4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가정)이 1년 이상 군내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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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740-3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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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청기구입비 지원 |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1,179천원(2020년기준) 범위 내 실비 지원 | |||
장수수당 지원 | 193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로서, 2015년 12.31일 기준 영동군 1년이상 거주하는 노인 | 월 30,000원(1인) | |||
노인 보행기 지원 | 만65세이상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불편대상자(등급외 A,B) | 성인용 보행기 지원 | |||
위생비 지원 |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65세이상 차상위장애인 및 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월 10,000원 | |||
일자리 · 청년 |
농어업인 결혼 비용 지원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55세 이하 농어업인이 결혼할 경우 | 300만원 지원 | 스마트농업과 740-3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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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 귀촌 |
농업창업지원 | 농촌지역 전입 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 귀농·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 농업 관련 창업 시 저리 융자 창업지원금 : 3억원 한도 (연2%, 5년거치 10년상환)
※ 만 65세 이하인 자 |
농촌신활력과 740-3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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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신축지원 | 주택지원금 : 75백만원 한도 (연2%, 5년거치 10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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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재배설치지원 | 세대주가 우리군으로 전입 후 5년 이내이며,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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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농기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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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 세대주가 우리군으로 전입 후 5년 이내이며,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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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주가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한 자 중 전입 후 5년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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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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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 지원 | 전년도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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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지원 | 당해년도 가족과 함께(2인 이상)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 ※ 당해년도 전입자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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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 귀농인이 전입신고후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 취득세 등 50% 감면 | 재무과 740-3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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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산촌 산지활용 임대농장사업 |
귀산촌 목적으로 영동군에 영구정착하고자 하는 도시민
※ 단, 영동군 전입 후 지원가능 |
군유림 중 활용 가능한 임야에 대한 대부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여부 검토) |
산림녹지과 740-3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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