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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 지원
2. 사업내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기존 :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 변동 :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3. 지원대상 :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4. 사업기간 : ~`23.12.31.
5. 문 의 처
- 행정안전부(044-205-5199)
- 국토안전관리원 국가내진센터(055-771-4888)
- 충청북도청 자연재난과(043-22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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