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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영동군은 2020. 12. 9.(수)부터 정부의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 방안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관내 全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령합니다.
대 상 자 : 영동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행정명령 내용 : 아래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적용범위(장소) -(다중이용시설 등 : 중점·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 집회ㆍ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참석자 - 의료기관·약국 : 의료기관·약국의 운영자ㆍ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를 돌보는 운영자·종사자 - 종교시설 : 종교시설의 운영자·이용자 - 실내 스포츠경기장 : 실내 스포츠 행사 경기장의 관리자·이용자 - 500인 이상 모임·행사 : 500인 이상 행사의 주최자·이용자 - 실외 스포츠경기장, - 식당·카페 : 50㎡이상 - 추가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실외활동(집회, 시위, 스포츠 관람 등)
마스크의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미인정
착용법 관련(과태료 부과 대상)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및 예외사항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적용기간 : 2020. 12. 9.(수)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제2호의 2의2, 2의3, 2의4 처분조항 : 법 제83조제 2항, 제4항, 제5항, 시행령 제33조 과 태 료 :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부과권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에 의거 시장·군수 |
※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 위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4항,5항에 따라 위반당자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제반 방역 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2020. 12. 9.
영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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