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을 갖을 수 있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일본 고향납세제) 08년 865억원 → 20년 7조1,486억원으로 83배 증가
주요 내용
(시행시기) 2023. 1. 1.부터 계속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 불가)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영동군민은 충청북도와 영동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답례품) 샤인머스켓, 사과, 블루베리, 쌀, 호두, 한돈세트, 와인, 곶감세트, 호두기름, 과일가공식품, 일라이트 생활건강제품(11품목)
(기부방법) 1. 고향사랑e음 온라인 기부(www.ilovegohyang.go.kr)
2. 농협 대면 창구(전국 농축협 가능) 이용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문의사항) 영동군청 행정과 고향사랑TF팀 (☏740-3191 ~ 3192)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