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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여 간의 결합
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혼인당사자
구분 | 내용 |
---|---|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할 경우 |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혼인신고할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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