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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 전산시스템으로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변동사항의 작성 및 관리
  • "가족관계등록부”란 서면장부가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ㆍ처리한 전산정보자료를 말함.
  • 전산시스템에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정보는 필요시 연결 정보로 추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별 편재방식에 따른 중복정보처리 문제를 해소 하고, 그 사무 처리를 단순화함.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2007. 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17. 법률 제 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함.

법률 시행의 역사적ㆍ사회적 의의

  •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기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 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제화 할 수 있게 됨.
  •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姓)변경, 친양자 제도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됨.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부 편제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함
  •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현행호적과 비교

현행호적과 비교 - 현행, 변경 정보 제공
현행 변경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 초본(1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5가지)
본적 등록기준지
전적 등록기준지 변경
취적 가족관계 등록창설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15조)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15조) - 증명서의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개별사항 제공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 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 번호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3대(代)에 한함)
기본증명서 본인의 등록 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 번호 본인의 출생,사망.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입양 여부 별도)
혼인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 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 번호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 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 번호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 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 번호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현행 호적등본 기재사항의 구체적 변동

현행 호적등본 기재사항의 구체적 변동 -기재사항, 호적등본 기재 여부, 목적별 증명서 기재여부 제공
기재사항 호적등본 기재 여부 목적별 증명서 기재여부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형제자매,손자 기재 기재안함
배우자의 부모 기재 기재안함
결혼·이혼 경력 기재 혼인관계증명서에만 기재
입양·파양 관계 기재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姓)변경, 친 양자 제도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됨.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부 편제

  • 호적법은 호적등. 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
  •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함.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

부성 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자녀의 성과 본은 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0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성(姓) 변경 제도 시행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민법 제781조제6항)

친양자 제도 시행(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임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됨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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