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에서는 2010년 1월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여권발급 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만족 여권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여권이란?
기존 여권과 모양, 규격은 동일하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표준에 따라 개인 신원정보와 바이오 인식정보를 여권 뒷 표지 안
전자여권칩에 한번 더 수록함으로써 보안성을 더욱 강화한 여권
단, 지문은 수록하지 않음
구비서류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방문시 작성, 작성해서 오실 경우 아래 첨부파일에 있는 여권발급신청서를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여 작성)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
- 구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수수료
만 12세 미만자(법정대리인이 접수)
-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함) 부 또는 모의 신분증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접수)
- 본인이 신청 시
- 공통서류
- 신분증(학생증 등)
-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함)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1부(법정대리인의 인감날인)
-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함)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1부
여권발급동의서는 민원서식자료실에 있음
- 법정대리인 신청 시
-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함) 부 또는 모의 신분증
만 25세 이상 만 35세 이하 병역 미필자
- 공통서류
- 국외여행 허가서(병무청) : 허가기간에 따라 여권유효기간 부여
잔여기간부여 재발급
여권 수록정보(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정·변경, 여권분실, 여권훼손, 사증부족 등)
기타 대리신청시(해당자에 한함) : 2촌이내 친족을 통한 대리신청 가능
- 공통서류
- 위임자 신분증
- 위임받은자 신분증
- 기타서류
-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는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함)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1부
-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함)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1부
- 병약자의 경우(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은자)
- 여권발급위임장(민원서식자료실에 있음)
-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직접 신청이 불가할 정도의 장애증상 등이 포함되어야 함)
신청서 작성요령
- 반드시 흑색 펜으로 기재(워드작성 불가)
- 서명시 반드시 본인이 붉은 선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서명
-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할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를 이용 앞, 뒷면을 모두 출력하여 작성
-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면 안 됨
여권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4.5㎝ 크기의 천연색 정면 사진(얼굴 전체가 보이도록 하고, 색안경, 모자, 흰색 계통의 의상 착용 금지)
- 사진 바탕은 흰색이어야 함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 불가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 즉석사진이나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안됨
-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이는 유아사진은 안됨
영문성명 표기
최초 여권 발급시 사용하는 영문성명은 원칙적으로 차후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신청시 유의
- 영문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 성의 경우 가족성에 유의(부 또는 형제자매와 성 일치에 유의)
- 영문성명을 한글이름의 영어 발음대로 표기하였는지 확인
- 성을 제외한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도 가능
수수료
여권안내 수수료 - 구분, 유효기간, 여권면수, 수수료,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
유효기간 |
여권면수 |
수수료 |
비고 |
성인 |
10년 |
24매 |
50,000원 |
만18세 이상(남자의 경우 병역필, 면제자) |
48매 |
53,000원 |
미성년자 |
5년 |
24매 |
42,000원 |
만8세 이상 |
48매 |
48,000원 |
24매 |
30,000원 |
만 8세 미만 |
48매 |
33,000원 |
1년 단수 |
1년 |
- |
20,000원 |
출입국 1세트만 가능 |
기재사항변경 |
|
|
5,000원 |
사증란 추가 |
여권 교부 안내
발급 후 6개월 경과 시까지 여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폐기 처리
방문수령시 구비서류
- 본인수령 : 본인 신분증
- 대리수령 : 여권명의인의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여권 대리수령 위임장
- 미성년자여권 수령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우편수령
- 여권 등기배송 신청(착불, 등기비용 본인부담)
여권발급 절차
유의사항
- 여권은 국적신분증명서이므로 반드시 본인(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 등은 위조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타인이 여권명의인의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는 여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외교부, 여권발급 대행기관, 재외공관에 즉시 신고하여 분실된 여권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사증(비자, Visa)이 필요한 국가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증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 잔여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