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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와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함
공유자 1/5이상 또는 20인이상 동의한 공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분할신청을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이를 분할조서 위원회에 회부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에 신청사항 심사의결합니다. 이때 분할개시 또는 분할결정 기각을 결정합니다. 해당결정사항을 지적소관청에서 분학개시 결정서 송달 및 공고를 하며 공유자는 결정서 정본을 수령합니다. 지적소관청에서는 그와 함께 등기소에 분할개시 등기촉탁을 하며 분할개시를 확정시키고 조사 및 측량에 들어갑니다. 이때 공유지분, 이해관계인, 사도 등 조사면적, 경계 등 점유현황을 조사합니다. 그와 동시에 공유자는 청산금 산정하며 청산금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조사한 결과로 지적소관청은 분할조서 위원회에 회부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에게 분할조서를 의결시킵니다. 분할조서 등본 송달 및 공고를 하고 공유자는 분할조서등본을 수령합니다. 다음으로 지적소관청에서는 분할조서를 확정시키며 이때 공유자가 청산없이 분할하기로 합의한경우 분할조서 의결없이 분할조사를 확정합니다. 공유자는 그 이후 청산금을 납부 및 지급하고 분할 등기필증을 송달받습니다.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공부 직권정리를 하며 이를 등기소에 분할등기 촉탁을 요청하고 지적소관청에 분할등기완료통지를 하며, 이를 다시 공유자에게 송달합니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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