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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 · 재단(종중, 종교, 기타 단체)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등기 하는데 원할을 기하고자 함
즉시
1,000원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3 (등록번호의 부여 절차)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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