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연계를 통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년 치매공공후견 사업안내
우리 군에서는 『치매관리법』 제12조의 3에 의거 공공후견서비스가 필요한 치매어르신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치매후견대상자 발굴에 많은 홍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선정기간 : 연 중
▶ 선정기준
- 치매환자 : 치매 진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 가족기준 :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욕구기준 :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람
▶ 세부내용 : 붙임참조
문의 : 영동군 치매안심센터 ☎ 043) 74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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