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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군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영동군 보건소

보건의료·복지연계를 통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741,000 132,975 85,637 134,375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의료비 지원 신청 제출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①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사본) 1부

        지원금 산정 등에 필요한 경우 진료비 상세 구분 내역서 1부

      • ②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③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확인

      • ④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등 1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⑥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⑦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휴직 증명서는 휴직 여부 및 휴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 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 증명서 등)

      • 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지원요건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 접종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 지원금액
미숙아 의료비 지원금액 - 출생시체중, 2.0kg ~ 2.5kg 미만 제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 미만, 1.0kg ~ 1.5kg 미만, 1.0kg 미만 정보제공
출생시 체중 2.0kg ~ 2.5kg 미만
제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 미만 1.0kg ~ 1.5kg 미만 1.0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요건 : 출생 후 1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입원료, 보호자 식대, 청각검사 비용 치료와 관련없는 예방 접종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 지원금액 :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본인부담금 100만원이하 :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 100만원초과 : 지원율 90% 적용

선천성이상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지원금액 : 미숙아 최고 지원금액+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금액

선천성이상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지원금액 - 미숙아출생시체중, 2.0kg ~ 2.5kg 미만 제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 미만, 1.0kg ~ 1.5kg 미만, 1.0kg 미만 정보제공
미숙아 출생시 체중 2.0kg ~ 2.5kg 미만
제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 미만 1.0kg ~ 1.5kg 미만 1.0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기준 : 검사비외 항목은 지원제외
  • 지원절차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영아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환아
    • 의료비 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료비 :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해 지원)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 고칼슘혈증, 갈락토스혈증등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환아는 개인별 섭취량 차이 등을 고려, 의사의 진단 및 소견을 참고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월간 필요량의 최대 50%) 가능
    • 특수조제분유 지원: 크론병, 단장증후군등 희귀 환아는 월간 필요량의 50%지원(추가지원없음)
  • 유의사항 :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 발행한 영수증에 대하여만 지원, 소급지원 불가
  • 제출서류
    • ① 의사진단서 1부(정밀검사비 신청 시,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 ② 영수증 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약제비 포함) 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수증만 유효하나 예외적으로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시 지원가능

    • ③ 질병명이 명시된 소견서(변경사항 발생 시)
    • ④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에 한함)
    • ⑤ 주민등록등록 1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범위 :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난청조기진단사업(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741,000 132,975 85,637 134,375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ABR본인부담금), 양측 보청기지원(장애등급을 받지 못안 양측성 난청인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가입된 가족 기재)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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